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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국가경제 기여 [사회적 기업]에 가점 반영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15 (수)
내용

[news&]종합심사낙찰제 세부 평가기준 공개




 종합심사낙찰제는 수행능력과 가격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점수(가점)에 반영했다.  

 건설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착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공사의 시공권을 주자는 취지다.

 모두 3개 항목으로 △건설인력 고용(0.2~0.4점) △공정거래(0.3~0.4점) △건설 안전(0.2~0.4점)이다.

 입찰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고용탄력성)와 고용환경 개선도(근로기준법 준수)를 평가하는 ‘건설인력 고용’ 항목은 과거 동일 사업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평가산식은 최근 3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기성총액 증감률을 뺀 결과가 0.4 이상이면 만점을 준다. 고용탄력성 점수 산정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0건은 만점, 9건 이상은 0점이다.

 ‘공정거래’ 항목은 입찰참가 업체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준수 정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의 경우 시정명령은 25점, 과징금은 30~40점, 법인고발은 45점, 법인 및 개인고발은 50점이 각각 감점된다. 국토부가 매년 5월말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 점수도 평가시 반영된다.

 ‘건설 안전’ 분야는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과 산업 재해율을 토대로 건설업체의 건설 안전 노력을 점수화했다. 단, 재해율 평가는 내년 시범사업부터 적용된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 배점은 50~60점으로 최저가낙찰제보다 대폭 줄었다.

 가격 배점은 ‘균형가격’이 좌우한다. 균형가격은 입찰참가자들이 써낸 가격 중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금액이다. 다만 입찰참가업체가 20개 미만일 경우에는 설정 방법이 바뀐다. 10개 미만이면 상위 50%와 하위 10%를 빼고, 10~20개는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다. 담합으로 인한 균형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통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프로젝트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업체가 40~50개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 ‘상위 40%, 하위 20% 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하위 3%포인트까지는 만점을 준다. 덤핑 방지책이다. 예가 대비 균형가격이 78%이면 76~78% 구간에 투찰한 업체가 만점을 받는다. 예정가격 500억원 공사에서 75% 수준인 375억원에 균형가격이 형성되면 370억~375억원을 써낸 업체는 만점을 받지만, 364억원 미만이나 450억원 이상을 쓴 업체는 기본 점수 80점에 그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