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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 등 4개 건설업종도 중기 지원자금 혜택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16 (목)
내용

건협, 500여개 조경업체 수혜 기대


 올해부터 조경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대한건설협회는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공사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체들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예산 1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3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35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1조3000억원) 등 5가지다. 작년 상반기 이전에는 건설업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작년 7월 산업플랜트 건설업종에 이어 올해 4개 업종이 추가됐다.

 다만 정책자금 신청업체는 5개 해당업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건설기업으로 한정된다. 종합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만 보면 현재 등록된 1485곳(작년 말 기준) 중 약 500개사(조경 매출비중 최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건협은 기대했다.

 건협 관계자는 “토목이나 건축공사업체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 동안 건설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식 변화를 볼 수 있는, 상당한 성과”라며 “올해도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연구용역을 통한 논리개발을 통해 혜택 건설사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자금(올해 예산 9150억원)과 사업전환자금(1700억원)도 현재 건설기업에 개방돼 있지만 소상공인지원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전환자금은 건설업체가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바꿀 때만 해당된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