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발주자 직영 가장한 무면허 시공 만연..부실시공 방지할 등록업자 시공 의무화해야
탈세용으로 악용되는 민간토목 시설공사의 발주자 직영을 가장한 무면허 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설물 안전까지 확보하려면 건설업 등록업자의 시공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토목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을 보면 공공발주자와 달리 민간발주자가 집행하는 각종 토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민간 발주자로선 직접 장비·인력·자재를 조달해 직영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기 힘든 민간 발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면허 업자나 개인에게 불법발주한 후 직영시공으로 위장하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건산연은 추정했다.
법정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갖춘 건설업 등록업체에 비해 시공비용이 낮을 뿐 아니라 발주자 직영시공으로 위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탈루도 가능해 도급공사비를 여러모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설물의 하자나 계약 불이행 사태 등이 발생해도 면허가 없는 건설사 특성상 영업취소 등 행정처벌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하자책임 이행이나 법적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민간 토목시설물이 매매 또는 분양을 통해 거래까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발주자에 더해 매수인이나 소비자 피해까지 불가피하다. 특히 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고, 나아가 완공 후 이용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건산연은 우려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관행처럼 굳어진 민간토목 공사의 무면허업자 시공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재해, 하자책임, 탈세 등 폐해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산법 41조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조항을 손질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토목공사의 시공자를 등록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형질변경사업 중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사업(도급금액 5억원 이상)과 산지관리법상 2만㎡ 이상 산지전용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공자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설치법상 3층 이상 높이의 관람석을 갖춘 운동장과 도시공원·녹지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전시장·자연학습장·생태학습장, 자연공원법상 산림토목시설, 그리고 현재 미로에 한해 제한하는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인 유기시설의 적용범위도 객석 규모가 3층 이상인 관람형 유기시설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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