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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벌점 감경기준 제각각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16 (목)
내용

정책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 시급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벌점 감경기준 제각각

 정책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 시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벌점 감경기준이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하도급계약 당사자들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5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벌점 감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신인도 평가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벌점 감경기준은 공공기관별로 적게는 +1~-2, 많게는 +3~-6으로 배점 차이가 있다. 평점의 경우에도 그에 비례해 제각각인 탓에 하도급 계약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서로 다른 감경기준에 의한 혼선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탓에 원사업자들이 벌점 감경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관련한 제재처분에 대한 벌점 감경 인식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5%가 감경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예시했다.

 조례로 위임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인천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조례가 있는 반면 대전·부산·울산·광주는 관련 조항이 없다. 또 충북·전북·전남·경남 등 4개 광역도도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긴 마찬가지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다. 광역시의 구 단위에서도 이를 명시한 경우가 있는 반면 아예 없는 곳도 상당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원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해야 하며, 벌점 감경기준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