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ㆍ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ㆍ공포된 도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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