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낙찰률 12.2% 상승… 조달청 "기업경영 개선 등 성과"
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이래 평균 낙찰률이 12.2% 상승하고, 저가 심사간소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근 13년 동안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한 결과,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및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평균 낙찰률은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2004년 1월 저가 심의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50%대의 덤핑 수주가 속출해 3년간 평균 낙찰률이 58.7%에 머물렀다.
하지만 저가 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점차 낙찰률이 상승했고, 무리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시공실적에 의한 절감사유서 폐지(2011년 6월), 노무비 심사 강화(2012년 4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74.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또 입찰 투명성 측면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심사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하고, 지난해 말에는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해 공개했다.
특히 응찰 업체 간 담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되는 공종금액을 예정가격 산출률과 연동시키는 등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가 무리하게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적 심사를 대폭 강화해 절감사유서 용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20분의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지난해 6월 투찰률에 따른 저가심사 생략제도를 강화한 이래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투찰률 70% 미만의 저가 심사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 지급액 7200만원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적격심사제보다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낙찰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기술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도”라며“종합심사제를 본격 시행할 때까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 완화, 적정한 공사비 보장에 중점을 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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