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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행위 적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21 (화)
내용

조달청, 설계단가 부적정등 21건 조치…9가지 유형 주요사례 공개




#1. △△대학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사 및 ▽▽ 수립용역에 기준(법정)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단가로 사업을 설계해 조달청에 계약집행을 의뢰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예산 협의를 통해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해 정정공고하도록 조치했다.

#2. ▽▽ 지방청 수요 ‘△△군 ◇◇정비사업’에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인 ○○○㈜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 내용과 비율을 발주기관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비율을 허위로 작성해 발주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요기관은 하도급 비율을 수정하고, 건설사업자 관리·감독기관은 원도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주기관, 입찰자 또는 원도급자 등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5월 개설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공정행위 26건 중 21건을 조치하고 총 9가지 유형의 주요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일부 수요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책정해 입찰공고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며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품분야는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서 요청시 특정 제품(모델)이나 인증업체 등 특정 자격을 요구하거나, 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하기도 했다.

또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관련이 없는 신규 물품을 등록하는가 하면,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용역입찰시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동시에 투찰하거나, 하도급자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 조달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불공정행위 주요 처리사례 공개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관행이 점차 사라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조사·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