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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가구수 15% 증가허용 “맞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24 (금)
내용

일부 혼선ㆍ오해에 국토부 “4월 25일 차질없이 시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가구수 증가 허용폭이 10%를 넘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증가 허용폭은 15%가 맞으며, 오는 4월 25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범위를 기존 가구수 대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5일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4항이 건축심의 때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범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주택법 개정법률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지난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이미 허용된 증가범위 내용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증가범위가 15%로 확대됐으므로 오는 4월 25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에 대해서는 “노후ㆍ불량 주거지 정비가 절실하고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