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기류 부품 납품업체 2곳
/건설기업 대체 사례는 나오기 힘들 듯
작년 6월 바뀐 국가계약법령에 신설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례가 무기류 부품 납품업체 2곳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와 달리 건설공사 쪽의 과징금 대체 사례는 과다한 대체요건 및 과징금액 탓에 개정 7개월이 지났지만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4년도 제1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6개월의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무기류 납품업체 2곳에 대해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계법 개정 후 첫 사례이며 원자재 확보 차질로 인한 경미한 사유란 점에서 허용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작년 6월17일 새 규정이 시행된 후 7개월이 지났어도 건설기업의 과징금 대체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체 요건과 과다한 과징금 때문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국가계약법령을 보면 과징금 대체 요건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 등 경제여건 급변, 발주자에 의한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 및 발주자 자료 오류, 공동계약자 및 하수급인 등 관련업체 위반행위의 공동책임 등으로 한정된다.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빼면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과징금액은 계약금액의 10%(책임이 경미한 사안)~30%(참가자격 제한 때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0억원 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피하려면 사안에 따라 100억원에서 3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낸다는 얘기인데, 요즘 같이 이윤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건설사가 그런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신청하겠느냐”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에 기대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감도 한몫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중소건설사의 경우 차라리 제재를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강하고 중대형사들도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자금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건설기업 중 과징금 대체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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