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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계 “건설공사보험료 자율산정 기준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1/27 (월)
내용

손해보험사들의 건설공사 보험료율이 수년째 요지부동인 이유는 재보험사의 획일적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험료율을 자율 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 기준을 현행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건설공사보험에 수년째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로부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책정받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해도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이윤이 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수년째 높은 고율 보험료에 따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건설사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기업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52.6%다. 즉 나머지 47.4%는 손보사가 사업비나 이익으로 챙겨가는 셈이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동일한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 재보험사의 보험료 구득 핑계를 대고 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과, 1500억원 미만이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항만 등 해상공사 보험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해 사용할 수 있다. 15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사실상 보험료율을 자율 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이 점을 근거로 1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재보험사의 요율을 사용해 획일적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 1500억원 이상 고위험 공사는 내부 보험 통계가 부족하고 사고율 집적이 어려워 회사 차원의 요율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재보험료 구득을 이유로 비슷한 보험료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00억원 이상 공사는 재보험 구득요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보험자가 사실상 ‘코리안리’ 독점 체제여서 보험료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공제(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건설사)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리고 싶어도 금융위 감독규정 탓에 쉽지 않다”면서 “재보험사 요율을 받아 사용하는 공사 기준을 현행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 손보사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것을 두려워해 건설공사 자율조정 기준 상향 조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보험료를 자율 산정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금액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바 있다”면서 “업계의 건의가 들어오면 감독규정을 개정할 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