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및 실적공사비 개선책 등 수북… 2월 임시회 넘기면 하반기에나 가능
국회에 계류된 건설산업 관련 법안은 전체 50여건을 웃돈다.
주요 법안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 및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건설업 대여 알선자 처벌,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조정 방안 등이 있다.
27일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건축분쟁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방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확대 및 내국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건설기능인의 자격ㆍ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계약체결 시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건설업 대여를 알선자도 처벌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가운데 ‘실적공사비’ 적용을 삭제하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공사품질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용 불가 및 하도급계약 입찰내용을 입찰참가자에 공개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이 마련한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조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경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장병완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바닥충격음 발생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포함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법안 심의 및 업무보고는 예정됐지만, 아직 일정은 미정”이라며 “국토위는 도청이전법뿐 아니라 상당수 법안 처리에 나서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같이 여야 이견차에 따른 주요 법안 처리 지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법안의 심의, 처리를 위한 최대 관건은 여야의 의견차가 뚜렷한 기초연금법 등의 현안을 조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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