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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탄력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2/10 (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의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명확한 절차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 입찰안내서: 발주청에서 공사 발주 시 입찰업체의 준수사항, 입찰업체 평가방법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는 자료로 평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기준

기술형 입찰제도*중 하나인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입찰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2010년에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술형 입찰제도: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 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기술건수가 1천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어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 기술제안입찰 대상시설 완화(터널 3km 이상 → 1km 이상 등), 기술제안건수 합리화(50건 이내),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증제도 도입 등

또한, 이번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마련·배포를 통해 일선 발주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에는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여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시설물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