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심의ㆍ허가 기간을 단축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많아 심의 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개정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은 연간 100여건을 웃도는데 수십차례의 회의를 열어도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기본계획을 세우는 기간도 1~2년에 달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심의ㆍ허가 기간을 단축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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