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구조안전진단ㆍ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확대 등 효과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폭우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폭설재난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폭우ㆍ폭설 등 기후변화 대처 미흡으로 2011년에는 우면산 산사태, 지난해에는 강남역 침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동해안에 내린 폭설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적설량에 따른 설압을 고려해 지붕 경사각도와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물과 같은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엄격한 안전 규제를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건축물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고려해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이 적설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거쳐 ‘건축법’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범위에 소규모 다중이용 시설물을 포함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폭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설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해 지역별 폭설 취약지도를 구축하고, 대응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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