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배 손해배상제와 불공정 특약 금지 등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최근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도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TF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업계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현장점검 TF를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구성해 6개월마다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TF는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개별기업을 현장 방문해 면담조사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권역별로 2회 이상을 방문하고 유통 및 가맹 분과는 권역별로 1회씩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3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TF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와 관련 기관, 학계 등에서 총 21명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 결과를 공개해 기업들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협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5부터 3개월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하고 8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6개월마다 새 제도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방문 점검과 그 결과 공개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배 손해배상제’와 부당 특약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과 가맹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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