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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보다 강한 지자체 경직성 유권해석 차단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4/10 (목)
내용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전국 확대키로


국토교통부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법보다 강한, 지자체들의 경직성 유권해석을 차단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적지않은 건축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이나 조례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토부 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9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출판ㆍ인쇄소가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 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김상문 과장은 “그동안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ㆍ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며 “현장 위주의 민원검토를 위한 전문기구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 내 전문위원회는 이에 앞선 시범 운영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