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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