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지침’ 개정
민간이 조성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심의절차가 줄어들고 사업기간이 좀 더 단축된다.
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직동·추동공원, 원주 중앙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민자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은 곳에 빨리 공원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도입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대부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례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부지의 일부(20%)를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도입 6년째가 되도록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같은 민자공원의 난맥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내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용검사·사용승인·준공 등 사업완료 전에만 기부체납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 분양 전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기부채납 전에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공원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민자공원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문·심의가 8번이지만 앞으로는 3번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걸리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기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하는 협약도 계획 결정 이후로 바뀐다. 공원조성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민자공원 제안 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돼 감정평가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는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기본구상도 비용은 기존 기본설계도에 비해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공모를 벌여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모제도 도입된다. 이렇게 하면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할 때보다 미리 대상공원이 확정돼 민간사업자의 비용·시간이 절약된다.
한편 민자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원부지 수익사업 면적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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