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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 민간사업자 범위 경자구역 수준으로 확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7/02 (수)
내용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단법인도 민간사업자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고 원형지를 개발한 땅에 대해선 50% 이내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를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자기자본이면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사업비 5%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단체는 산업발전법 38조가 규정한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개발계획과 자본계획 등이 새만금위원회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민간사업자 확대는 한·중 경협단지로 대표되는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 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동 경제구역으로 지난해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두 나라의 첫 경제협력 거점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규제도 대폭 풀린다. 원형지는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만든 땅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안해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말한다.

 새만금사업 원형지는 기존에 조성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야 했다.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공공시설용지로 쓰이거나 새만금위원회에서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을 해줘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철폐하고 원형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개발토지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철홍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매립지 특성상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가 필요해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