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관련 규정 개정…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할 듯
원주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무실동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 등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내년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심의절차 등을 간소화해 특례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내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경우 기존 분양 전에서 사용검사ㆍ사용승인ㆍ준공 등 사업완료 전에만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기간 단축과 자금조달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도 종전 8번에서 3번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의 첫 사례인 원주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주 무실동에 46만2000㎡ 규모로 조성되는 중앙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전체부지의 80%를 광장, 체육놀이시설,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는 아파트 및 업무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원주시는 2013년 8월 이너션파트너스앤컴퍼니와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뎠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민자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손질돼 시행되기 때문에 무실동 중앙공원 조성사업도 가시화할 것”이라며 “민간투자회사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토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조성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현재 80%에서 7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투자회사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대신 혜택을 늘린 셈이다.
원주시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와 공원 조성, 아파트 신축 등 390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제안서가 들어오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6년 완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이면 모두 해제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간투자회사의 심의 절차 간소화와 자금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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