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함 (’14. 4.)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4대 핵심 불공정행위 : 부당 감액·부당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행위·기술유용행위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 구성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함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 제1조)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 (계약서 제6조)
【피해사례】
원사업자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함. 수급사업자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설립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상당함.
원사업자가 중앙아시아지역 ◊◊발전소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급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계약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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