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포함 관리 내용 구분 1종·2종 시설물(추가·확대) 공동구 ·공동구(2종시설물) 항만외곽시설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제(1종시설물)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방파호안 등(2종시설물) 배수·빗물 펌프장 ·1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1종시설물) ·2종 수문·통문에 포함된 배수(빗물)펌프장(2종시설물) 도로터널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2종시설물) 공동주택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2종시설물) 절토사면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의 절토사면 ⇒ 연장 100m이상, 높이 30m이상의 절토사면(2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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