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주택사업간 경계 허물어져…민·관 공동-대행개발 전환 잇따라
공공 건설공사가 대행개발 및 민·관 공동 개발로 대거 전환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공과 개발 및 주택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시공 댓가로 받을 땅의 미래 가치 판단과 개발능력이 필요해 분야간 융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공공사로 집행하려던 일감이 대행개발 또는 민·관 공동 개발로 대거 전환하며 공공과 개발, 주택분야간 협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들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행개발사업을 전국 27개 지구에 추진 중으로 최근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를 비롯해 10건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대행개발 대상은 주로 택지조성 및 도로, 조경공사 등으로 토목공사 원가 산출을 위한 견적작업과 현물지급 대상토지에 대한 수익성 분석, 최종적인 투찰이 필요해 건설사의 공공 및 개발, 주택파트가 협업을 통해 참가하고 있다.
또 그동안 LH 등 공기업만 허용됐던 산업단지 대행개발을 민간으로 확대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대행개발이 활성화되면 이같은 협업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LH는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김해율하2지구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건설시장에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행개발과 달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동등한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 지분에 따라 이윤 배분하는 것이 특징으로, 택지개발 후 조성토지에 대한 매입 및 분양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개발과 주택분야간 협업을 요구한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록(이하 우선협상대상자 롯데건설), B4블록(대림산업), 위례신도시 A2-11블록(삼성물산)에 대한 공공주택 민간참여 공동시행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GS건설이 대림산업과 손잡고 역시 같은 방식의 위례신도시 A2-2BL 공공주택 민간 참여 공동시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조달과 분양을 수행하고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맡는 것으로, 건설사는 초기 투자비로 공사비를 지출한 뒤 향후 주택 분양을 통해 선투자금을 회수해 사업 분야가 뒤섞여있다.
LH도 조만간 대구(600가구)와 인천지역(800가구)에 이같은 방식의 공공주택 민간참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존 공공공사로 나올 일감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공공부문의 오랜 영업 노하우를 활용함에 따라 대림산업과 GS건설 등 일부는 민간 참여 공모사업을 공공부문 실적으로 잡기도 한다.
대형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공과 개발, 주택사업간 영역이 뚜렷하게 나눠졌지만, 최근에는 대행개발과 공모형 사업으로 분야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 개발 및 주택분야가 전통적 영역을 초월한 융복합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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