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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계올림픽특구 민자개발 예비사업자 속속 확정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07/18 (금)
내용

12개 사업 중 10개…2조6000억 유치 탄력, 도 "투자기업 稅 감면 등 지원책 뒷받침 절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민간자본 개발사업이 예비사업자를 속속 확정짓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 개발사업의 최대 관건인 2조6000여억원의 민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강원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계올림픽특구 6개 지구에 계획된 12개 민간사업 중 평창지역의 샤프게인코리아와 에코그린캠퍼스, 보광의 화이트호텔 및 콘도의 예비사업자가 확정됐다.

 강릉지역도 승산의 호텔 증축사업, 금진온천휴양지구의 사계절 스포츠ㆍ의료복합휴양단지 등 총 10개 사업의 시행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나머지 2개 사업인 강릉의 녹색주거단지 조성사업 및 워터파크ㆍ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강릉시가 사업시행자를 물색 중이다.

 샤프게인코리아는 평창군 대관령면 26만여㎡에 2017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각각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쇼핑몰, 면세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뒤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연내 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639억원이 투자될 보광의 화이트호텔은 건축허가가 완료돼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화이트호텔과 함께 추진되는 콘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특구는 개최도시인 평창, 강릉, 정선 등 3개 시ㆍ군 27.4㎢에 걸쳐 조성된다. 특구조성사업은 2단계에 걸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경관ㆍ생활인프라ㆍ관광 레저 등 40개 사업에 총사업비 3조306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의 80%(2조6594억원)에 달해, 민간투자사업이 특구조성사업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자사업 12건 중 (예비)사업시행자가 정해진 10건의 사업비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예비사업자 확정은 민간자본 유치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강릉시에서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계올림픽특구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 지정 구역은 중국 자본이 투자 예정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예정지를 비롯해 경포 녹색비즈니스ㆍ해양휴양지구(골프장 및 시유지), 전통역사문화지구(오죽헌 및 주변 농지 30만㎡), 올림픽 관광 사이트(철도 시내 구간 지상 부지, 옥천동 옥가로 일대), 구정면 강릉복합단지 조성부지, 연곡온천 및 소금강온천(플라워가든, 캠핑장, 온천관광지) 등 6개이다. 도는 추가지정 요청구역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외 민간자본의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선 투자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세 면제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제61조는 특구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조항이 있으나,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조특법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강원은 그동안 투자소외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