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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테헤란로 일대 최고 27층 관광호텔 공동개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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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7/24 (목)
내용

제12차 도시ㆍ건축위 개최결과…용적률 완화해 334실 규모 관광호텔 건립

 잠실 221번지 특별계획3구역 해제도…개별 건축 가능해져 

 서울 지하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업무지구에 최고 27층, 33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또 송파 잠실동 221번지 일대 지정됐던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돼 자율적 공동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골자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도시위는 우선 강남구 삼성동 142-41 외 3필지에 대한 택지계획 변경과 관광숙박시설 건립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 2307㎡에 달하는 4개 필지를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총 33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용적률 1066.52%, 건폐율 59.56%를 적용했다. 관광숙박시설이 61.28%를 차지하고 업무시설 25.85%, 근린생활시설이 12.87%다.

 사업지는 테헤란로변으로 정릉과 지하철 환승역인 선릉역 등이 입지한 역세권이다. 삼성금융프라자, 동부금융센터 등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다.

 도시위는 관광호텔 건립시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4m)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테헤란로변 건축지정선 3m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를 후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로를 쾌적하게 조성하고 도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위는 송파구 잠실동 22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일대 지정됐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적 공동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은 2009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위해 특별계획 3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주민들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사실상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개별 건축을 막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위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여건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을 1.0~1.5m로 지정하는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밖에도 도시위는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와 503-6번지 등 신촌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보행ㆍ차량혼용통로 개설 해제와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박우병기자 mj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