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03~’13년)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4억 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를 지원하였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 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8월 14일(목)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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