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 취득 때 기술적ㆍ재무적 평가 실시
주식취득 시 기술적ㆍ재무적 재평가 실시…동부발전 당진이 사실상 마지막
전기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요관리 시 대기업은 30% 제한
앞으로 민간발전사업권의 양도양수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매각 진행 중인 동부발전 당진은 마지막 사업권 양도양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말 국회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른 행정절차로 △전기사업자의 인가 기준 도입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도입 △정부승인차액계약(베스팅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발전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사업자의 인가 기준 부분이다. 개정안은 제5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기준’을 ‘인가대상이 되는 주식취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법령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취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취득으로 인해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는 양수자의 전기사업자 인가 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기술적ㆍ재무적 평가를 다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지난해 10월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다. 김동철 의원 법안은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발전사업의 사업권 거래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재무능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의 건설 추진을 점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물론 여기에는 김동철 의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실 지난해부터 STX에너지, 삼척 동양파워 등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들이 매각시장에 나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요관리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계열사 내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의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관리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율을 제한했다. 수요관리사업이 일종의 서비스사업으로 볼 때 기존 영업망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비율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맡도록 했으며,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계약으로 인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보전방안을 고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2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 등 업계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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