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25%까지 지원…국토부, 자족시설 지원기준 13일부터 시행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국내외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은 총건축비의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외국 대학과 국내 사립대학, 종합병원 유치 속도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만들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지원기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끝나는 올 연말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좌우하는 자족시설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모두 6종류다.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만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자족시설 지원대상보다 4종류가 더 많다.
이 가운데 대학과 종합병원에는 지원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나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대학순위에서 최근 3년간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전체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 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곳으로 제한된다.
보조금은 건축비와 설립준비비·운영비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만 지원된다. 건축비는 착공 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보조금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을 뒀다.
이번 지원기준 확정으로 당장 고려대와 충남대병원 등 국내 사립대학과 종합병원의 조기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려대와 충남대병원은 이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대학부지(164만9000㎡)에 지금까지 대학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곳은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4개 국립대와 사립대로는 고려대가 유일하다. 외국 대학으로는 독일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큐슈공대·교토공대 등과 협약을 맺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2017년 부분 개원, 2018년 완전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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