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부채 감축·불공정 관행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가질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2차 교통사고, 부채 감축, 불공정 거래행위, 통행료 미납 증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설현장 터널 및 교량, 범면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또는 고장으로 도로 위에 멈춘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 과적 및 적재 불량 차량 실태 등 고속도로의 안전관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늘어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교통사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건, 2010년 46건, 2011년 52건, 2012년 48건, 2013년 3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1.5배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7건이 발생해 월평균 3.4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25조3482억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계획 이행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공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이번 국감의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도공이 ‘공사계약특수조건Ⅱ’를 제정해 일반 및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와 달리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방안’을 통해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가 규정하지 않은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의단가 적용 대상을 축소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서 기타사항에 총○○○일은 휴지기간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고,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요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밖에 도공은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공사용지 확보 부담 전가,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연차별 납부 불인정 등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규정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통행료 미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시공 및 산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인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간 건설공사 제2공구에 대한 진행상황도 다뤄질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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