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지체상금 놓고…“준공 예정일전 극적 타협 전망”
서울에서 처음 추진되는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의 준공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지체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실시협약상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준공일이 지나면 양측간 부담은 더욱 늘어나 이에 임박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 초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이 사업에 대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을 정하는 분쟁조정안을 마련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말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우이트랜스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이래 줄곧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이트랜스는 하루마다 실시협약금액의 1000분의 1씩 쌓이는 지체상금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분쟁조정안은 ㈜우이트랜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오는 9월 14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26.5개월 연장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 즉 간접비(523억원)는 ㈜우이트랜스와 서울특별시가 절반씩 부담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이트랜스의 귀책 사유로 공기가 늘어나는 내년 10월 23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우이트랜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우이트랜스 관계자는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의 절반은 물론 내년 10월 말부터 최종 준공일까지 발생할 막대한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라며 “10개 출자사들은 더 이상의 비용 발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시협약상 준공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출자사와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주무관청 입장에서 분쟁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초기 통행료 변경 등 양측간 다양한 협상 수단이 있어 당초 준공 예정일 전에는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도 “민자사업 특성상 주무관청과 함께 추진하다 보니 이처럼 준공 예정일에 앞서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가 불거져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준공예정일을 지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져 이전에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경전철 후속사업인 신림선 경전철(여의도~서울대입구)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동북선 경전철(왕십리~상계)도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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