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적요건 완화 및 낙찰하한율 상향조정도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4일 운송 및 폐기물처리, 경비, 청소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수익 보장을 위한 낙찰하한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과 여성,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인 낙찰하한율도 현해 85%에서 88%로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적정 가격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나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장비를 합산, 평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10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50%씩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라면 각각 10대 이상의 장비(10*0.5+10*0.5=10)를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5대씩(5+5=10)만 보유해도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야 서민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찰참여의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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