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방치된 도로ㆍ공원부지 지정해제 및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업계, 주택, 상가 등 입지조건 따라 신규 개발사업 기대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새로운 일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0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정해제가 이뤄지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중소규모 신규 개발사업도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총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931㎢ 규모로 추산된다.
이미 오래전 해당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나 착공이 이뤄지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설확충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해당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개발입지가 우수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정해제를 추진,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공사 대신 민간 주도형태의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08건 297만4000㎡와 공원 17건 609만8000㎡ 등 907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유성구 대정동에서 송정동까지의 도로 6.7km 구간을 비롯, 월평공원과 가양비래공원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
모두 10년 이상 방치된 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되면 다양한 개발사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 청원군까지 포함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에는 무려 4000개소가 넘는 도로 및 공원시설 부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시가 올해를 포함 최근 수년간 보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부지는 지정해제가 불가피하고 입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대전, 청주를 비롯, 재정이 열악한 충청권 지방도시에는 주택이나 복합상업시설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지가 상당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며 “이들 부지에 대한 지정이 해제되면 자연스러운 개발사업 수요가 몰리고, 이는 곧 지역건설사들의 일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소유자 등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지자체들 역시 재정부담을 덜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선별해 조기 착공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도로건설 및 공원조성 등 공공공사도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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