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44건 생활불편 제도 개선 추진… 상가 임차인 보호책도 마련
대규모 터널, 고층 공동주택(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또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기능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에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강제규정 및 실시 기한 규정이 명기되지 않은 대규모 터널이나 고층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은 연장 100m 지방도 터널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2종 시설물이 대상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며, 올 12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도 소방특별조사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없이 바로 조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내년 상반기 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에게 5년간 기간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제도 개선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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