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난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10~’14.7,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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