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선평3지구 주계약자관리방식…“주택건설업계 참여 여부 관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특례 운영기준 개정에 이어 후속 시범사업 4건을 한꺼번에 선보였다.
6일 LH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종심제 특례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 후속사업 4건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순천선평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이하 설계금액 339억원) 및 화성봉담2지구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642억원), 대구금호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610억원), 경남혁신 A-9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665억원) 등으로 오는 21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해 다음달 4일 현장설명에 이어 다음달 26일 가격개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LH는 순천선평3지구를 먼저 발주한 뒤 후속사업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화성봉담2지구 A3BL 등 3건의 연말 착공이 시급해 동시에 집행했다.
이 중 순천선평3지구는 기계설비공사업(추정금액 54억원)을 부계약자로 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LH는 이들부터 세부공정 단가 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로 줄이고, 기준단가 기준을 설계가격 70%,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변경하며, 사회적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공사수행능력에만 반영한다.
또 공사수행능력의 동일공사 실적을 해당 공사의 절반으로 완화하는 반면 배치기술자 심사는 시공책임자(건축) 1명 외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한다.
이번에 나온 후속사업은 공사 규모가 크지 않아 중견업계 위주로 참여하되, 기준 개정에 따른 낙찰률 상승 기대감으로 그 동안 LH의 최저가낙찰제를 외면한 호반건설 등 주택업계가 참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동일공사 실적을 낮춰 입찰 경쟁률은 앞서 시범사업 1호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와 비슷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선보인 종심제 후속사업 4건은 규모가 작아 대형사는 참가하지 않는 대신 주택업계가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도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심제 개선방향에 따른 특례 운용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이들 후속사업이 어떤 입찰결과를 낳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LH는 연내 착공이 필요한 아파트 건설공사 4건도 곧 후속사업으로 선보이고, 나머지 2건은 착공에 다소 여유가 있어 연말께 입찰공고를 내 올해 목표한 시범사업 11건을 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후속사업은 대부분 설계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중대형 일감으로 알려졌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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