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환경플랜트 3건 입찰 담합 7개사
대형과 중견건설사 7곳이 또 다시 무더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의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플랜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3건에 참여한 7개 건설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임박했다.
LH는 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곧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대상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의 경우 GS건설 및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고, 남양주별내 크린센터는 대우건설 및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다.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는 GS건설, 남양주별내 크린센터는 코오롱글로벌,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는 태영건설이 각각 낙찰받아 관련법령상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위기에 놓였다.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에 GS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대우건설 및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에 코오롱글로벌 팀의 구성원으로 가담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으면 처분 기간이 최대 2년인데 이들은 6개월에 해당하는 단순 가담이라 소명한 것으로 전해져 처분 수위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견업계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일부가 겨쳐 3건을 병합해 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다시 처분에 따른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발주처의 손해배상액 청구 등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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