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ᦉ*;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ᦉ*;일부 개정안을 10.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다.
*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 도로공사용 30% 이상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 이상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 운영실태 조사 건수: 351건 · 부적합 건수: 86건(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 ∙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ᦉ*;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방진시설 예시 ∙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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