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임박…국가지원 근거 마련돼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구 충남도청사 활용 및 주변 구도심 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건설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대전시 및 업계에 따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도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으로, 도청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구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이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청사 및 부지를 떠않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당 시설의 활용 및 주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연면적 2만5456㎡ 규모의 구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로 약 795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도청사는 일제강점기 건설된 근현대사건축물로 국가등록문화제 제18호다. 일반 매매가 불가능한 탓에 시는 물론 충남도 역시 비용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오히려 2년간 16억원의 임대료를 내며 전시관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는 국비 지원을 통한 청사 건물의 다양한 활용과 주변 구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 문화, 상업, 관광 등 복합개발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민간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구도심 일대는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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