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복합 건설할 때 총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공급규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주택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주택 등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지을 때도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아파트 견본건축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총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30∼50가구 이상)여도 다른 유형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규모 미만이면 주택공급 규칙을 일부만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합친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규모 이상이면 주택공급 규칙 전체를 적용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수가 사업계획승인 규모 미만이면 입주자모집(분양) 승인, 공개모집,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 규칙의 일부만 적용된다.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은 그동안 견본주택을 지을 때 관련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켜야 한다.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분리하고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에도 엄격한 건축기준을 적용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도 도시형생활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1960∼70년대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파견됐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희망자는 1963∼1977년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국내에 정착하고 싶다는 파독 근로자들의 희망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주택 면적에 따라)여야 하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이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함에 따라 이를 주택공급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또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모(60세 이상)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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