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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미 없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01 (월)
내용

공정위, 사상 최대 호남고속철도 과징금 연장·분납 허용…단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과징금에 대한 건설사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과징금에 대한 ‘단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시간을 벌어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적발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11개 건설사가 신청한 과징금 연장 및 분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건설사별로 △1년 3회 균등분납 △1년 4회 균등분납 △2년 6회 균등분납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건에 대해 일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재정 상황이 나은 건설사들은 납부기간을 짧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건설사들은 2년 내로 균등 분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건설사들은 짧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너나 할 것 없이 박한 공사비로 인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처지에서 건설사들은 호남고속철도 과징금에 따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았다.

 과징금으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건설사가 수두룩한 가운데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결정으로 시간을 다소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건설사를 간신히 연명하게 하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 처분과 동시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회계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징금 부과에 따라 순이익이 줄거나 적자전환 또는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나중에 납부해야 할 과징금을 구할 길도 막막한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납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부과받은 과징금을 피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과징금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짧은 기간의 납부기한연장이 약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과징급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과징금 부과 속도조절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스 주배관 공사 등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줄줄이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안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 건설사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공정위도 알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등을 통해 과징금을 자체적으로 분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