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ㆍ해외건설촉진법ㆍ공항시설법 등 국토ㆍ교통법안 수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등 3대 부동산 쟁점 현안으로 발목이 잡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신규 상정될 법안도 13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를 이유로 회의가 중단되면서 신규 법안 상정 이후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게다가 다음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토위가 법안 심사를 뒤로한 채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30일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분야 신규 상정 안건은 25개 법률, 61건이 예정됐다.
주요 법안에는 ‘건축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설비의 범위에 냉방설비 등을 추가하고, 무단용도 변경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탄력적 운영 그리고 건축 관련 통합 규정(한국건축규정) 준수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감리자의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와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라돈 등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정해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면적을 각 세대의 증축 가능 합산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소형평형 선호 추세 및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행단지와 수평ᦊ*;수직증축 시행단지와의 형평성 우려 등으로 정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때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폐업 사실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수익성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ㆍ조사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 금융지원수단으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1종, 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1년 이내 완료’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진단 기간만 1년이 넘는 사례가 많아 ‘1년 이내 착수’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경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분야 신규 상정 안건은 21개 법률, 67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법안에는 사업자가 도시교통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방안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물류단지 총량제 근거 삭제 및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항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항ㆍ비행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보완 및 민간부문 참여와 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안’, 도시지역의 폭 6m 이상 도로에 보도설치를 의무화한 ‘도로법 개정안’ 등도 있다.
역시설 증ㆍ개축 시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5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개정안’도 신규 상정 안건에 포함됐지만, 타당성 확보 및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과다사업 요구 등의 문제로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전체회의, 법안 심사가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3대 부동산 법안 등을 빼면 쟁점현안이 많지 않아 계류된 상당수 법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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