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못채운 업체 속출
국토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등록기준 미달의심업체 1만2461곳 적발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1만246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입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 들어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자본금 수준이나 기술인력 보유 현황, 보증 정보 등을 상시 점검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적발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구축했다.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못맞추면 영업 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사 결과는 KISCON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만2305개사와 대구지방국세청이 의심업체로 통보한 156개사를 합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515곳), 서울(1368곳), 경남(1190곳), 전남(1178곳)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문건설업체가 1만336곳으로 대다수인 82.9%를 차지했고, 종합건설업체은 2125곳(17.1%)이었다. 종합건설업체는 경남(285곳)이, 전문건설업체는 경기(1406곳)가 각각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명단을 2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주기적 신고제도와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기준 미달업체 1만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현재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와 종합ㆍ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격년제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의심업체로 적발된 곳을 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업계 부담은 줄이돼 부실업체 퇴출시스템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공사업체 중 1억원도 수주 못한 업체가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건설업체가 극심한 수주난으로 자본금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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