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규율 혼재 등 문제
단순 반복적 민원 빈발, 건축행정 어려움도 가중
건축정책위, 연구용역 발주… 근본적 개편 위한 ‘첫걸음’
건축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건축 법령 체계 개편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법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기본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건축법령을 실무에서 보다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은 대표적인 규제행정으로, 국토교통부 전체 민원(16만1711건)의 4.9%, 총 82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매우 잦은 분야다. 동시에 건축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30조원, 부동산 자산은 5162조원으로 국가자산 전체의 약 70%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건축행위를 규율하는 건축법은 허가절차, 기술기준, 현장관리 및 유지관리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각종 규정이 혼재하는 대표적인 전근대적인 입법 사례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동시에 지난 1962년 제정된 이래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 혼란, 규율범위 혼재, 위임입법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면서 법해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법해석 질의민원이 빈발하고 건축행정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 업계에서는 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건축 때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승인·허가 등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건축 관련 법률 △건축법 체계 개편 타당성 △해외 건축법 △건축법 체계 개편 공론화 △건축법 체계 개편 기본방향 제안 등이 다뤄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쉽게 건축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법 체계를 손질하기로 하고 그 첫 걸음을 디딘 것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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