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참여 허용, 부동산개발업 규제 완화 등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부터 부동산개발업 규제완화 방안 등까지 다양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조합 대신 사업을 관리하면 자금 조달 문제뿐 아니라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주로 맡는 조합은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낮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사업 중단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토지조성, 건축물 건축 등 부동산개발 중에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초 개인이 사용하고자 개발을 추진했지만, 파산이나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타인에게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부동산 개발업 제도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2007년 도입된 부동산개발업법이 민간의 부동산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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