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동개발에 과징금 9400만원 부과…전문건설업체 제재는 이례적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됐던 입찰담합 제재가 전문건설업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의 입찰담합에 묻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전문건설업체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SK건설이 발주한 ‘SK원유하역시설 이설사업 중 기존라인 제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태동개발은 이 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자신과 ㈜신신개발 단 2곳이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서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입찰에 앞서 ㈜태동개발은 ㈜신신개발에 투찰금액을 알려줬고 45억원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
착공 이후 3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한 태동개발은 계좌이체와 현금 등으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전달했다.
담합에 가담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법인 청산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참가 업체와의 사전 투찰가격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금액 45억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입장에서 중소규모의 전문건설업체는 보호 대상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전문건설업체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종합건설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된 사례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해 공공과 민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가리지 않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담합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지역중소건설업계에서도 담합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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