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청ㆍ뇌물 수수 공무원 등 23명 구
국토부 "시설물 부실점검 업체 퇴출강화"
전국의 지하철과 다리, 터널,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뿌리깊은 민ㆍ관 유착 관행이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와 함께 내년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52)씨, 서울메트로 장모(52)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58)씨,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56)씨와 이모(48) 팀장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7곳의 공무원과 간부 등 11명이 1억94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발주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 관행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또 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의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챙긴 금액이 2억원대에 달했다.
안전진단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4∼55% 수준에 불과한 저가로,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다.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은 258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을 재점검 등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점검한 시설물을 재점검해 부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실태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명의대여 등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기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처벌을 지속해 부실업체 근절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급 계약을 점검토록 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일반국민이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신설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실로 지적받은 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ㆍ진단 용역 결과를 향후 1년간 평가하고 이를 무작위로 골라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부 직원 등은 엄중 조치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ㆍ진단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실태점검과 재발대책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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