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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깜깜이’ 평가가 공정거래협약 확산 막는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11 (목)
내용

업계, 세부기준ㆍ항목별 점수 몰라 ‘당황’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건설 원ㆍ하도급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업계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협약을 확산하고자 협약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2007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협약이행 등을 평가하고 일정 등급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종합건설사 가운데 19개사가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공정거래협약이 보다 확산되려면 세부평가기준과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예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부분 생략한 채 평가항목과 배점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평가자는 공정위의 관련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설명회 교육자료도 최근 개정사항 위주이고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도 많다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성과 평가기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공개 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평가 이후 총점만 공개하고 항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 협약평가에서는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와 이행도(70점)를 다시 항목별로 나눠 평가하고 법 위반이나 적극적 참여도에 대한 가ㆍ가점, 협력사의 만족도 조사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총점만 공개하다 보니 업체는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잃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가ㆍ감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개선을 요구했다.

 평가에서 최대 가점은 9.5점인데 감점은 한도가 없다. 감점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 실무자로서는 평가결과가 부담스럽고 결국 참여를 주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참여업체 확산을 위해 신규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는 이외에도 협약평가 위원회에 하도급사 대표단체인 전문건설협회만 들어가 있는데 원도급사 대표단체인 건설협회도 포함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이 자율적인 제도로 운용되다가 2012년 동반성장지수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