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발주처 불공정 관행 미논의로 아쉬움 남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건설부문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공개 등은 업계 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슈퍼갑’으로 불리는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책은 논의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을지로위원회가 10일 공개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 △하도급법,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 △국가계약법,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 △지방계약법,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 의원이 맡아 추진한다.
법률 개정안은 이동우 민변 하도급TF 팀장(변호사)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무지원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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