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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발목’…주무관청도 ‘답답’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12 (금)
내용

국세청·경찰청 등 노후청사 개선 시급하지만 손도 못대


 공공청사 등 새 민간투자사업 후보군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선 주무관청들도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앞서 법 개정을 전제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반영했던 사업들이 물 건너간지 오래인 가운데 지금은 민자로도, 재정으로도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관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세청 등 본청 이외에 지방청과 지방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주무관청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의 심의·보류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노후 시설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민투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설 개선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은 당초 △중앙경찰학교(477억원) △서울용산경찰서(321억원) △제주지방경찰청사(275억원) △경북의성경찰서(146억원) △강원정선경찰서(140억원) 등을 BTL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한도액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투법에 공공청사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액 빠졌다.

 현재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16개, 부속기관 5개, 경찰서 250개를 운영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지방의 경찰서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당장 신축이 필요한 경찰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기 운영비와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은 BTL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법 개정에 발목이 잡혀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BTL로 일선 경찰서를 짓고 싶어도 법 개정이 안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BTL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은 △서대문세무서(287억원) △동대문세무서(270억원) △대전세무서(209억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한도액을 신청했지만 경찰청과 함께 전액 삭감됐다.

 본청 이외에 6개 지방국세청과 115곳의 세무서를 두고 있는 국세청도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BTL 한도액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BTL은 법 개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고 재정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국회를 대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번번히 통과하지 못하면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청사 이외에 지자체청사, 아동복지시설, 화장시설 등도 올라가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 올해는 한도액조차도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