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82억원·공공기관 245억원으로 변경
국내 공공공사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내 공공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낮아진다.
물품·용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억3000만원, 7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7억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원·SDR(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환율로 표시돼 있는데 2년 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고시된다.
국제입찰 대상 적용환율이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로 변경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미 통신조달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양허 하한 금액도 변경된다.
또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된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경우 두 제도 모두 기준금액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변경되며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해외 기업이 국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상금액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만큼 해외 기업이 국내 공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공공시장을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등의 의도를 담은 게 아니고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이라며 “그 범위도 크지 않아 국내 공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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